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17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이해상충’ 논란이 있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사외이사 후보에서 사임했다.
영풍-MBK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28일 정기 주총에서 우리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긴 바 있다.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한 것이다. SMC를 통한 상호주 관계 형성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게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사흘 만이었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은 또 우리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우리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 의장 선임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총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정당한 의결권 보호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또 권재열 교수가 사외이사 후보에서 사임했다고도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달까지 3년 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국민연금이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