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뉴스1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난 17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이해상충’ 논란이 있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사외이사 후보에서 사임했다.

영풍-MBK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28일 정기 주총에서 우리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긴 바 있다.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한 것이다. SMC를 통한 상호주 관계 형성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게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사흘 만이었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은 또 우리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우리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 의장 선임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총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정당한 의결권 보호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또 권재열 교수가 사외이사 후보에서 사임했다고도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달까지 3년 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국민연금이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