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회생법원의 보호 아래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 활동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에 대해서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분들과 홈플러스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구체적인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홈플러스 소상공인 거래처에 지급돼야 할 금액이 파악되는 대로 출연 규모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하락한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협력업체들은 정산이 늦어진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최대주주가 자구 노력 없이 채무 탕감을 노리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결정은 이 같은 불안과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최선의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1만9000여명 홈플러스 임직원분들, 임차점포와 납품업체들을 포함한 6000여개의 상거래처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했다”며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로 홈플러스가 부도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방법은 회생절차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를 야기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로 인해 임직원분들과 여러 이해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빠르게 졸업하고, 다시 정상 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