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033780)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일부 주주들이 “명백한 꼼수”라고 반발하자, KT&G는 주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G는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 보호방안으로 도입됐다. KT&G가 정관을 고치면 대표이사는 집중투표제가 아닌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KT&G는 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뽑으면 득표순으로 선임될 뿐,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찬반투표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KT&G는 입장문을 통해 “출석 주주의 과반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라고 했다.
KT&G는 또 주요 주주들이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고 했다. 앞서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현 사장의 황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는데, 주주의 의견을 수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KT&G는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주주총회와 관련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해 왔다”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KT&G는 그러면서 “대부분 국내 기업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지만, KT&G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