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14일 평가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열거했다. LG(003550), SK(034730), CJ(001040) 등 상장 지주회사가 모두 인적 분할을 통해 만들어지면서 유례없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가 된 것이나 최근 LS(006260)가 회사 성장을 위해 핵심 자회사 2곳을 기업공개(IPO)하겠다고 밝힌 일 등이 대표적이다.
김 연구원은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구하겠다는 의미인데 정작 돈을 구하려는 자본시장의 발전은 뒷전인 셈”이라고 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자회사의 IPO가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도 막힐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를 두고서도 김 연구원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주회사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해당 자회사로 배분하면 된다”며 “국내 지주회사가 대주주의 지분 하락 우려 때문에 자회사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뿐”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다음 대통령 선거 공약에 상법 개정이 채택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까운 일본과 미국에 해답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