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는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2016년 12월 제정된 이후 현재 4대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과 133개 자산운용사 등 239개 기관 투자자가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리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 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관 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더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선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현황과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4대 연기금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을 위해 전문적 독립위원회가 구체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 올해 중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