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034300)과 전진건설로봇(079900) 등 52개 기업의 1억724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오는 2월 중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상장사 6곳의 의무보유등록이 다음 달 해제된다. 신세계건설의 해제 주식 비중이 48.46%(376만554주)로 가장 크다. 다만 모기업인 신세계가 신세계건설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이어 ▲전진건설로봇 21.57% ▲OCI(456040) 17.36% ▲청호ICT(012600) 7.07% ▲금호에이치티(214330) 3.6% ▲국보(001140) 2% 등의 의무보유등록도 차례로 풀릴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46곳도 의무보유등록 해제가 예정돼 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이 높은 3곳은 ▲풍원정밀(371950) 63.21% ▲스튜디오미르(408900) 63.01% ▲퓨런티어(370090) 52.0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