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규제 체계 최종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하고,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했다.
1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시행세칙의 사전 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3월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소규모 공매도 법인 할 것 없이 ▲업무 분장(공매도 수행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모니터링(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에 의한 공매도 법규 준수 모니터링) ▲자체 조치(위반 발견 시 임직원 제재 등 조치) ▲자료 보관(내부통제 활동 세부 내역 5년간 보관) 등을 지켜야 한다.
대규모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으로 종목별 실시간 잔고를 산출해야 하고, 잔고 초과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수기를 수정할 때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이 없는 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고, 오류가 발생하면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주문 전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 검증해야 한다. 또 주문할 때 주문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후로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외거래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잔고초과주문 차단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 의사가 없는 법인은 전산 설비 구축과 한국거래소 잔고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점검 항목과 점검 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기준 구비 여부, 업무 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과 운영 조건 등 충족 여부다.
증권사가 직접 점검하는 게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간접 점검도 허용한다. 간접 점검이란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하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형식이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에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기적으론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확인을 마치면 한 달 내에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의 실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추적을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해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MM과 LP로서의 거래를 위해 따로 계좌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에도 등록번호가 매겨진다. 일임과 신탁은 투자자 재산별로 번호가 발급된다.
다만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증권사에 통보하면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증권사 전산 조치를 완료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와 거래 내역이 대상이다. 잔고 정보는 2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에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시행세칙을 개정해 증권사에 공매도 등록 번호 확인과 호가 제출 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3월엔 무차입 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 설비 구축 법인과 한국거래소 간 전산 연계 개통식과 시연회를 연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내용을 시행세칙에 명문화해 규제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NSDS 운용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서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