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1월 시프트업(462870) 등 57개사 주식 4억4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성코퍼레이션(109070), 시프트업(462870), 대유에이텍(002880), 산일전기(062040) 등 4개사 7122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 위지트(036090), 메디콕스(054180), 레이저옵텍(199550), 셀비온(308430), 파멥신(208340) 등 53개사 3억752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애닉(74.55%), 현대힘스(460930)(73.79%), 산일전기(062040)(72.28%)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피헬스케어(4794만주), 헝셩그룹(900270)(3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280만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