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제조업체 인터로조(119610)가 ‘감사의견 거절’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인이 470억원이 넘는 재고자산에 의문을 표하면서다. 인터로조는 최근 1조원에 달하는 몸값으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5일 인터로조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범위 제한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인은 통상 재무제표의 근거를 정확히 얻을 수 없을 때 감사의견을 거절한다.
삼일회계법인은 470억원이 넘는 재고자산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지난해 말 재고자산 477억3000만원과 관련해 재고자산 실사 입회 시, 회사로부터 정확한 재고자산 목록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수량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다”며 “재고자산 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 등을 포함해 매출의 발생 사실 및 정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인터로조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인터로조의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3291억원이다.
한편, 인터로조는 사주(노시철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자) 지분 35.18%에 대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 협상을 진행하다 무산된 바 있다. 매각 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로조는 2000년에 설립된 콘택트렌즈 제조·판매 기업이다. 지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