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을 깨기 위해 구축하는 대체거래소(ATS)의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저렴한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주문 종류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인데, 최대 40% 낮게 매길 방침이다. 다만 이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이라 이 수혜가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ATS 개설을 추진 중인 넥스트레이드는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메이커 테이커(maker-taker)’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 유동성을 만드는 메이커와 이를 가져가는 테이커의 주문을 분리해 수수료를 달리 받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일괄적으로 거래대금의 0.0023%를 수수료로 매긴다.
넥스트레이드,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받는 수수료는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로 지불하는 게 아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크게 2가지인데, 고객이 증권사에 내는 것이 있고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다.
즉 넥스트레이드가 수수료 낮춰준다고 해서 고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증권사가 개인에게 받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이커란 시장에 호가(呼價)를 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으로 당장의 시장 가격이 아닌 가격을 정해놓고 주문(지정가주문)을 내는 자들이다. 가령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주당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주가가 9만9000원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 가격에 매수 예약을 걸어두는 게 지정가주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메이커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수수료보다 40% 저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대로 테이커란 유동성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메이커처럼 따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주문을 내는 자다. 시장 가격에 주문을 내니 호가를 하나 가져간다는 뜻에서 ‘테이커’라는 이름이 붙었다. 넥스트레이트는 테이커에 대해선 한국거래소 수수료보다 20% 낮춰주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메이커의 수수료가 테이커보다 저렴한 이유는 메이커가 호가를 내 유동성을 공급한 공을 인정해서다.
투자자는 필요한 경우 거래소를 선택해 주문을 넣을 수 있으나 증권사는 인위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증권사는 다양한 거래 가격을 비교해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방식으로 체결되도록 보장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수 주문을 받았고, 한국거래소에 올라온 주식이 ATS보다 더 싸다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수수료 마진을 위해 ATS를 택한다면 이는 최선집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거래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줄었다는 이유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덜 받을지는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형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재도 수수료율이 낮다”면서 “ATS를 도입한다고 더 인하할 여지는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ATS 도입 이후에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과거와 동일하게 받으면 증권사의 수수료 마진은 증가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지점 주문이 아닌 이상 0.015% 수준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을 위해 저렴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연장, 거래 속도 차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영업시간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시간은 한국거래소의 정규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는 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영업시간은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의 합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취급할 수 있는 거래량이 정해져 있어 수수료 매출의 상방이 막혀 있다는 점은 넥스트레이드의 숙제다. 자본시장법상 ATS는 한국거래소 정규 시간에 거래된 양의 15%, 종목별로는 같은 기간의 30%만 유통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성과를 내 영업 범위를 차츰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