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솔루스첨단소재(336370)와 우선주가 8일 장 초반 일제히 강세다. 이날부터 발생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솔루스첨단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3650원(27.04%) 오른 1만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선주인 솔루스첨단소재1우(33637K)와 솔루스첨단소재2우B(33637L)도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5일 장 마감 후 한국거래소는 솔루스첨단소재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3500원이다. 같은 날 우선주인 솔루스첨단소재1우와 솔루스첨단소재2우B의 무상증자 권리락도 발생한다. 기준가는 각각 3650원, 5340원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지난달 21일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주당 1주를 배정한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9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무상증자 목적을 주주가치 향상이라고 밝혔다. 유통 주식 수 확대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무상증자를 하면 전체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주가는 낮아진다.
권리락은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권리락 발생일에는 한국거래소가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데, 이때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해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