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스1

재계에서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관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나 유관기관 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ESG 공시제도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금융위가 ESG 의무 공시 시점을 1년 늦출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가 오는 17일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030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2021년에 발표했다.

다만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ESG 의무공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추가로 2~3년은 책임 면제 기간으로 둘 것을 금융위 등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