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 아리바이오가 조명업체 소룩스(290690)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룩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룩스의 주가 과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룩스 주가 급등은 아리바이오와 합병 등의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지만 한국거래소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리바이오가 기술성 평가의 벽을 넘지 못해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도 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 우회상장을 위한 합병도 양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합병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5월 15~19일) 특수 조명 등을 생산하는 조명업체 소룩스는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 12일 7470원이던 종가는 지난 19일 2만1300원까지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동안 상승률은 185.1%(1만3830원)다.
소룩스의 주가가 급등했던 것은 경구용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 아리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정재준 대표가 소룩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을 공시했고 두 회사가 합병 등으로 우회상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우회상장은 비상장법인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 양수, 현물 출자 등으로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비상장법인이 사실상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경구용 치매 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인 아리바이오가 소룩스와 합쳐져 신규 상장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됐다는 뜻이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우회상장은 스팩 상장이나 일반 신규 상장보다 훨씬 기본적인 요건만을 보고 합병이 허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아리바이오와 소룩스의) 사례도 우회상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룩스의 경영권과 지분을 아리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정 대표가 확보했지만 소룩스와 합병 등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바이오는 정 대표 외에도 72.62%(1분기 말 기준)의 일반주주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아직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게 없는 상태”라면서 “양사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하는 결정이기에 앞으로 실제 우회상장이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아리바이오가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했다 실패한 곳이라는 것도 소룩스와의 우회상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리바이오는 2018년, 2022년과 올해 3월에 기술성 평가에서 탈락해 한국거래소에 기술특례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아리바이오는 기술성 평가에서 수차례 탈락한 곳이라 거래소에 상장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거래소는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면서 “아무리 우회상장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상장 심사를 하는데 쉽게 상장이 허용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실제 우회상장이 결정되면 신규 상장된 주식의 주가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기주 KPI투자자문 대표는 “기존 상장사인 소룩스의 시가총액은 의미가 없고 기업의 정체성이 바이오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기업가치가 형성돼 안정화되기 전까지 주가가 급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