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 공시한 금양(00157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6일 지정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이른 바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전 홍보이사가 다녔던 회사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
박 전 이사는 전날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이 금양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거래소는 “공시 체계를 잘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