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 공시한 금양(00157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6일 지정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이른 바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전 홍보이사가 다녔던 회사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

박 전 이사는 전날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이 금양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거래소는 “공시 체계를 잘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