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최저증거금률 40% 행정지도를 금융감독원이 1년 더 연장한 가운데, CFD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CFD를 중심으로 서비스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올해 들어 해외 CFD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잇달아 CFD 서비스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최소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가령 1000만원을 투자하면 2500만원의 매수 효과를 낼 수 있다. CFD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점에 내방해 거래할 수도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만 메리츠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유진투자증권 등 5곳이 새롭게 CFD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만 CFD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행했었다. 이달부터 DB금융투자도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 CFD 사업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개 사다.
CFD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은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자산과 투자 경력 등 물질적·지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어 CFD 거래를 할 수 있다.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필수조건은 투자 경험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다. 선택조건은 ▲연 소득 1억원(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이상)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등이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CFD 시장이 급격히 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3330건에 불과하던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2021년에는 2만4365건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약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CFD 거래 금액도 불어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CFD 거래금액은 2019년 8조3754억원에서 2020년 30조9033억원, 2021년 70조702억원으로 늘었다.
CFD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해외 CFD를 이용하면 해외 주식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빚투(빚내서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CFD 영업하는 증권사에 최저증거금률을 40%로 맞추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 증권사들의 CFD 최저증거금률이 40%로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CFD 증거금률이 증권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투자자들은 증거금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증거금률이 낮으면 더 적은 투자금만 있어도 됐기 때문이다. 가령 한 주당 100만원인 주식의 CFD 증거금률이 10%면, 투자자는 10만원의 증거금만 내고 해당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CFD 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 CFD 서비스를 잇달아 개시하고, 수수료 인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CFD 거래 시 0.05% 우대수수료를 해주고 있으며, 메리츠증권도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를 통한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0.09%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전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CF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증권사들이 마케팅에 열을 올렸던 것처럼 CFD 서비스도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