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수 구성 종목이 변할 경우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이용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5월 3일부터 17개사가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산개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나머지 11개 증권사에서도 개인대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서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또 공매도 투자 경험에 따라 증권사별 주식 차입 한도도 다르다.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하면 해당 증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반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면 해당 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시 위반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