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3월 25일 17시 39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2007년부터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세어(Corsair)캐피탈이 지분 매각이 아닌 지분 담보 대출을 결정했다.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갈등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교보생명 지분을 파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세어캐피탈은 전날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9.79%를 담보로 8600억원가량을 대출받기로 약정했다. 대출을 통해 기존 출자자(LP)들의 투자금을 상환한 뒤 교보생명의 우호주주로 남기로 한 것이다.
대출을 내어주는 주체는 신한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본인 보유한 지분을 해당 SPC에 담보를 내주고, SPC는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SPC를 설립한 신한투자증권은 신 회장과 FI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SPC는 증권사 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대신증권이 전체 금액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고,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이 1500억원 이상, 한국투자증권도 500억원 이상을 출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과 교보생명의 경우 대주주 간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배구조 개선으로 IPO 기대감… 매각보다 보유가 이득
코세어캐피탈이 매각이 아닌 지분 대출로 선회한 이유는 교보생명의 투자 가치를 높게 쳤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과 FI간 갈등이 점차 해소되면서 지주사 전환과 승계, 기업공개(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올해 72세로, 교보생명 지분 33.78%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신중하 상무는 지분이 없다.
아울러 보험사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 코세어캐피탈이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코세어캐피탈의 지분을 사줘야 할 SPC는 지난 7일 싱가포르투자청(GIC)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4.45%를 인수한 탓에 코세어캐피탈 지분까지 사들이면 교보생명 보유 지분이 10%를 넘는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코세어캐피탈 입장에선 최대주주가 담보를 제공하는 만큼 우호주주로서 혜택을 받은 셈”이라며 “그만큼 교보생명과 우호 FI간 연합이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로 교보생명과 갈등을 빚는 FI는 IMM PE와 EQT파트너스만 남게 됐다. 두 회사는 교보생명 지분을 각각 5.23%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원금(주당 24만5000원) 이하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올해 국제중재소송(ICC)이 마무리되면, 두 회사 지분도 확보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TP)과 해외 세컨더리 전문 PEF 운용사인 판테온(Pantheon)도 아직 교보생명 지분을 각각 7.6%, 2.3%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코세어캐피탈과 같은 우호 FI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