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그룹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의 주가가 상승세다. 하이브는 현재 뉴진스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법원이 최근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오후 2시 3분 기준 하이브는 전날보다 2.18% 오른 2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자회사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NJZ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NJZ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포함해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뉴진스는 NJZ로서의 활동이 막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