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환불·보상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카드 결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의제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해외 결제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한 소비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했지만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물건을 받지 못했고,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직접 구매) 물품이 쌓여 있다. /뉴스1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쇼핑몰 거래 분쟁이나 카드 도용, 이중결제 등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를 통해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가 국제 브랜드사 권한에 있어 국내 거래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주문 내역과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통상 거래일 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결제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체카드 발급, 리볼빙, 연회비 환급 관련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카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리볼빙은 의무 가입 상품이 아닌 만큼 수수료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되지만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대부분 반환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카드 분쟁은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