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은행권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약서에는 참여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하고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한다. 매뉴얼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조직, 인력, 내부기준 마련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산업은행·한국씨티은행·수출입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제외) 60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이 이뤄진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플러스),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