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가 확대된다. 신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1일 금융 당국은 오는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 또는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으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 양식도 간소화했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했으며, 용어 및 내용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정상 접수 여부만을 알려줬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 3번 누르고 → 신설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