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4개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접수 기간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예비인가 신청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은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