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게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당장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진행된 현장검사에서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 이후 두나무는 중징계 확정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