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문화플랫폼 예스24가 국내 대표적인 상품권으로 꼽히는 ‘문화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금융 당국이 문화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면서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문화상품권 환전 중단을 공지했다.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겪은 금융소비자들은 아직 문화상품권을 제휴 중인 다른 플랫폼에서 빠르게 환전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스24는 지난 21일부터 문화상품권의 예스24 상품권으로의 환전을 중단했다. 사유는 시스템 점검이라고 밝혔으나,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가 각각 문화상품권의 환전 중단을 공지했다. 페이코는 예스24와 동일하게 재개 일정을 정해두지 않았으며 네이버페이는 제휴계약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사용고객이 금액을 미리 충전한 뒤 결제에 사용하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의 서비스를 뜻한다. 이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금융 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문화상품권 측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 중이다. 당국은 ㈜문화상품권의 문화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선불업 등록업체는 충전금액을 100%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 또한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선불업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금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게 돼도 소비자가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상품권과 상호가 비슷한 컬쳐랜드 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의 발행사 한국문화진흥은 2021년 10월 선불업 등록을 마쳤다.
실제로 ㈜문화상품권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 자본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023년 ㈜문화상품권은 당기순손실로 결손금을 인식했다. 2023년까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순이익을 내긴 했지만 여전히 자본총계가 고작 6억원으로 현저히 적고, 이마저도 매출 증대가 아닌 비용 절감 때문이었다.
안정적인 이익 기반이 마련된 것도 아니라서 장기적으로도 재무건전성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 부채비율은 약 2만%에 달하는데, 통상 상품권업 특성상 유동부채인 상품권미수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큰 것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업권인 타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동종업계 한국문화진흥의 경우 부채비율이 217%다.
㈜문화상품권 측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국과 시각 차이가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에도 가입해 두었음을 공지했다. 다만 공시된 상품권 예수금은 1031억원에 달하지만, ㈜문화상품권이 가입한 SGI서울보증 피해보험 가입금액은 최대 2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