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