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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