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지만 지난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 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