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이트론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에 따르면 이트론 경영진은 피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이트론은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이트론과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각각 23억 7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각각 과징금 1억원,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담당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이트론과 주권상장회사,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도 과징금 10억원을 처분했다.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8000억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에는 차입금 회계처리 누락 등으로 4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449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