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적기시정조치에 포함된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기준 10위권 대형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이 포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상인저축은행 분당본점의 모습./뉴스1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두 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지 3개월 만에 자산 순위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에도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적기시정조치인데, 이중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등을 권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6년만이었다.

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1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4등급(취약)을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강도가 높아지는데, 경영개선권고엔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인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 받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8.70%(잠정치)로 업계 평균인 8.52%를 크게 웃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26.90%로, 마찬가지로 업계 평균(10.66%)보다 높다.

금융 당국은 상상인저축은행 외 페퍼·솔브레인·우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 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