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청구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축구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축구협회의 행정소송 제기로 축구협회장 선거도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 제기로 정몽규 회장도 후보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전 한국축구 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반발하고 나섰다. 축구협회의 행정소송 제기가 ‘정 회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신 교수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