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경쟁 업체에 대한 허위 리뷰를 남겼다가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11일 오후 11시경 인천 중구 자택에서 배달 앱에 경쟁업체인 B(29)씨 가게의 제품 포장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 글을 남겨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수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경쟁 업체에서 빙수를 주문한 뒤 포장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후 B씨 가게의 배달 앱에 사진을 올리면서 포장에 신경쓰라는 내용의 리뷰를 남겼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경쟁 업체가 빙수 판매를 시작한 뒤 매출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