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주택 청약 등 정당한 예우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군(軍)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군 제대자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니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미국은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제대 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만든 제대군인 원호법은 25세 이하 참전용사들이 원할 경우 대학에 입학시키고 4년간 학비를 대준 것이 골자다.

그는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대남'(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72.5%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은 22.2%에 불과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병역을 둘러싼 남녀 차별 논란을 없애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