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직원을 둔기로 기절시키고 성폭행하려고 했던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씨의 머리를 벽돌과 술병 등으로 때려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8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고 2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을 붙잡지 못했고 14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A씨의 DNA가 2006년 노래방 직원 성폭행 미수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한 것임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술에 취해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2심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한 후 줄어든 형량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금도 당시 받은 상처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도 "강간이 미수로 그쳤고 B씨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