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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를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기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손씨의 연인 A씨는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화가 난 손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손씨는 1심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손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게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했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왜곡된 여성관과 우울증, 집착적인 성격이 결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