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심사에 시일…기존 복지제도 우선 연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질병관리청은 22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내가 AZ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튿날인 지난 21일 "의학적 인과 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지원책과 관련해 "복지 지원과 의료 지원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며 "이분(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를 좀 더 파악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이 환자를 이날 오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