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2일 이들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예정된 가운데, 제재심 이전에 분쟁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감원이 신한 측과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분쟁 조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면 신한 측의 사후 수습 노력이 인정돼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오는 20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열겠다고 통보했으나, 분쟁 조정을 서둘러 달라는 신한 측의 요청을 받고 19일로 일정을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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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조정 일정은 준비 상황에 맞춰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며 "신한 측의 요청도 있었고, 가급적 빨리 분쟁 조정 이슈를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정 변경은 사흘 뒤 열리게 될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에는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판매책임을 묻는 제재심이 열린다. 제재심 이전에 이사회에서 분쟁 조정 수용을 결정하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임직원 제재 시 사후 수습이나 손실 경감 노력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에 출석해 피해회복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낸다.

실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일 제재 수위를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감경받았다. 지난 2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사전통보에서 ‘문책경고’가 예고됐다가 제재심에서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은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는 일정 기간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행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진 행장은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만큼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은행장 연임과 더불어 금융지주 회장에도 도전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