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80개사에 대한 회계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도 강화해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심사·감리는 지난해 148개사에서 32개사 증가한 180개사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심사·감리 대상은 상장법인과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표본 심사 대상은 100여개사로,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혐의심사 대상은 50개사로,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선정된다.
올해 중점심사 대상은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국외매출(제조업·정보통신업·과학기술서비스업) ▲이연법인세(전 업종)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의성 있는 회계 이슈를 조기 선정해서 회사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회계 이슈별로 체크리스트와 구체적인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해서 감리 효율성을 높인다.
회계법인 감리를 전담 부서가 신설된 만큼 감사인 감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회계심사국을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감리 대상 회계 법인 수는 2019년 7개사, 2020년 9개사에서 올해 15개사(대형 4개사, 중형 3개사, 소형 8개사)까지 확대된다. 상반기에 8개사, 하반기에 7개사를 선정할 예정인데, 감사인 규모 구분에 따른 감리 주기, 직전 감리 이후 경과기간, 직전 감사인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한다.
또 금감원은 대형 법인은 2년 주기, 중형 법인은 3년 주기, 소형 법인은 5년 주기로 감리했는데, 올해부턴 감리 주기를 대형 법인은 2년, 그외 법인은 3년 주기로 축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관리 대상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해서 사전 예방 중심의 회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