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을 쓰던 치매 환자를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충북 괴산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씨를 살해한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리 가라'면서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