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배우자 5년간 납세액 1억1967만7000원 신고
실제는 1억1997만9000원…30만2000원 더 많아
박영선, "지지자에게 사진 하나 받았다"며 지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납세액 신고 때 30만2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얼마나 성급하고 정확하지 못한 후보인지 보여준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부인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일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졌다. 선관위가 투표소에 붙일 공고문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도 확산됐다.
박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에게 한 마디만 해달라'는 질문에 "하하하"라고 웃은 뒤, "여기 오기 전 지지자로부터 사진을 하나 받았다"며 오 후보가 납세액을 누락한 사실을 꺼냈다.
그는 "오 후보가 부인 재산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더라, 내일 공고문이 붙는다는 사진을 받았다"며 "그 사진 하나 만으로도 얼마나 성급하고 정확하지 못한 후보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 후보 부인이 신고한 것보다 세금을 30만2000원 더 냈다는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이병우 서울 중랑구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밝혀진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고문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이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 후보의 후보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 구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오 후보의 매우 심각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생태탕 네거티브(공세)가 실패하자 납세액 오류, 그것도 세금을 낸 것보다 적게 기입한 사례로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기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 사퇴 요정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