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五脫制)’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청구됐다.
2일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 일부와 평생응시금지단체, 법학전문대학원원우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등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구인들은 "중병 치료, 말기암 가족 돌봄, 임신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응시자들이 많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에서도 헌법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선 위헌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9월 24일 로스쿨 학생들이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에도 오탈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응시기회 제한은 고시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5년 내 변시를 통과하지 못한 ‘오탈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을 받는 로스쿨 졸업생은 2016년(5회) 108명, 2017년(6회) 173명, 2018년(7회) 160명, 2019년(8회) 237명, 2020년(9회) 213명 등 총 8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