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오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검의 이번 결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부장회의에 한명숙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브리핑에서 이정수 검찰국장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이 사전 협의를 무시한 것으로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법무부가 밝힌 검찰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은 부장회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