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치아가 8개나 빠질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20일’을 내리는 데 그쳤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학교 측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 학생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은 (학폭으로) 전치 57일 진단을 받았는데 지역교육청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며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폭행 사건은 지난 1월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교실에서 주먹으로 피해 학생의 눈과 얼굴을 무차별 폭행했다. 가해 학생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 학생의 얼굴을 발로 밟아 치아 8개가 빠지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가해자 측의 치료비 배상·가해 학생의 전학·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을 것이라며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료비만 받고 해당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아들이 8개 발치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서와 치료비 서류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내줬더니 가해 학생 부모는 ‘그냥 법대로 하라’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학폭 가해자 처벌 청원글.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20일’에 불과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전학 가야 하면 피해 학생도 같이 보내라"고 말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 주장이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오히려 피해를 본 아이가 전학을 가야되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가해 학생 측의 모습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발 아들의 억울함이 해결돼 아들이 다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치아가 없는 탓에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으며 정신적 후유증으로 여전히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 부모가 증거서류를 더 가져와 학폭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정식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돌입하고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