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2.23 18:20
"가덕도 신공항과 공평해야 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3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했듯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3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했듯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영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공항과 대구·경북 공항의 투포트(Two Port)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구 경북으로서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비지원과 김해공항 존치 여부를 들었다. 유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비로 건설된다면 대구·경북신공항도 당연히 전액 국비로 건설돼야 한다"고 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도 마찬가지로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8년 전부터 '군공항건설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군공항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때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김해공항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경북에서도 현 대구 공항 존치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기존 공항의 존치 여부는 재원조달 방식과 맞물린 문제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앞으로의 항공 수요와 재원조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수원,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다른 지자체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문제"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구 경북으로서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비지원과 김해공항 존치 여부를 들었다. 유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비로 건설된다면 대구·경북신공항도 당연히 전액 국비로 건설돼야 한다"고 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도 마찬가지로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8년 전부터 '군공항건설및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군공항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때 김해공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김해공항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경북에서도 현 대구 공항 존치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기존 공항의 존치 여부는 재원조달 방식과 맞물린 문제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앞으로의 항공 수요와 재원조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수원,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다른 지자체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