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항' 세우려면 대구·경북에도 민간공항 약속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국회가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23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가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대구 경북 지자체장과 함께 대구 중구남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과 경북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국토위의 결정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됐던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라며 "영남권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산·울산·경남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