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두고 문체부와 다투는 OTT업계
카카오, OTT 단체성명도 냈지만 문체부 소송 불참
"카카오는 음악계 '큰손'…소송내면 자신과의 싸움"
최근 국내 콘텐츠 시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내는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이해관계자끼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음악 저작권 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료를 안 내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간에서 ‘2021년부터 OTT 매출의 1.5%를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징수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는 내용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 적용하자 소송전까지 가게 됐다.
이에 맞서 OTT 업계는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OTT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문체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균형을 잃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달 초 OTT 업계가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참여한 업체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사뿐이었다. 그동안 집단행동에 함께했던 카카오가 막상 소송 당사자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카카오 콘텐츠 사업에 OTT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의 콘텐츠 매출은 주로 음악이나 웹툰, 웹소설에서 나온다. 자회사 카카오페이지에서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난해 9월 카카오의 OTT 플랫폼 ‘카카오tv’가 출시됐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 주력 사업도 아닌 OTT 때문에 굳이 정부와 소송을 하면서까지 척을 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우리는 웹툰과 웹소설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IP)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이번 문체부 상대 소송은 OTT 대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세 회사가 ‘대표소송’을 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카카오 내부적으로 얽힌 이해관계가 소송 불참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카카오M을 통해 음악 사업도 하고 있다. 국내 음원의 37%는 카카오M이 유통권을 쥐고 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카카오M과 음원 공급 계약을 맺지 못해 아이유, 임영웅 등 일부 국내 인기 가수 노래를 담지 못하는 등 음악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음악저작권료 갈등에서 카카오는 음원 업계와 OTT 업계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는 카카오가 지난해부터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섭외해 야심차게 키우는 사업인데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도 직접 음원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어서 모순된 상황을 피하려는 계산 때문이다"라고 했다.
더군다나 카카오는 오는 3월 1일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의 합병 법인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출범시킨다. 김성수 카카오M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페이지 대표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카카오페이지가 음대협에 있으면서 소송전에 참여했다면 지금은 카카오M과 별도법인이라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합병 이후로는 한 집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된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OTT 업계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 이해한다"면서도 카카오도 소송에 참여하길 바라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 단체와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카카오가 OTT 편에서 소송에 참여하면 그만큼 문체부 징수규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면서 "하지만 음악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 카카오는 줄곧 몸을 사리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