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영화·드라마 등 한국 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 시청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쉽게 말해 한류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한국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면 기존 최대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상정됐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 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