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과외 30만원"...자칭 투자 전문가 유료 리딩방 성행
당근마켓,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제재 어려워"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최근 30만원짜리 주식 과외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1월 수익률이 20%라며 일대일로 종목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돕겠다는 내용이었다. 게시자는 "초보자도 1~2달만 배우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다"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아도 확실한 종목에 배팅하면 된다" 등의 문구로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다.

일러스트=박상훈

10일 기자가 당근마켓에 들어가보니 유료 주식리딩방(주식 종목 추천방)을 홍보하는 글이 대거 포착됐다. 연초부터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하자 주식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딩방 참여자를 찾는 것이다.

이른바 ‘리더’로 불리는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준다. 이들은 자신의 주식 거래 내역 사진을 올리며 초보자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게시자는 작년 12월 21일 오전 8시 53분 장이 열리기 직전 매수를 추천했던 한 코스닥 상장사가 1만7150원에서 1만8450원까지 7.58% 올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주식리딩방은 유료 회원 유도,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될 수 있다.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미리 주식을 사놓은 뒤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해 ‘시세 조종’을 유도하는 꼼수가 포착되기도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추천 종목을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때 미리 사놨던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10일 당근마켓에 주식 과외 게시글이 올라와있다.

더구나 투자 자문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유료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당근마켓 이용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주식 투자가 늘면서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지만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아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률과 적중률 등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 같은 중대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인공지능(AI) 등으로 걸러내지만, 동네 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올 경우 뚜렷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중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고 알림과 주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동네 생활은 자유 게시판같은 서비스로 직접적인 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