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향후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규칙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또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에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등록 대상동물 관리도 강화된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의 경우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후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가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은 과거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가 모두 인정됐지만 ‘인식표’의 경우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됐다.
다만, 인식표가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 등도 앞으로 동물실험이 금지된다. 기존 법률은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해진다.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활동이 가능하도록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밝은 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육계는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적절한 수면을 위해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어두운 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또 깔짚을 이용해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해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장주는 소·돼지·산란계·육계 등을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가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권이 보호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