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투자다. 이날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1년간 금지했다.
금융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