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으로는 북·중 국경 통한 물품 반입도 처벌
태영호 "北 주민 생활필수품 공급도 차단하는 악법"
해석지침 마련해 비판 나온 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통일부가 2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고향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 '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서 '전단 등'으로 규정한 금지 대상에는 전단 외에도 광고선전물, 인쇄물과 보조기억장치(USB) 등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포함된다. 법대로라면 허가 없이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이나, 제3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건네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서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3국, 중국 등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까지도 완전히 차단하려는, 즉 김정은·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독소조항'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한국 화장품이 북·중 국경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그러나 해석지침에 따르면 탈북민의 가족 송금이나 북·중 국경을 통한 물품 반입은 허용된다. 탈북민 단체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함께 쌀이나 미 달러화, USB 등을 날려보내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