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조씨와 공범 강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와 강씨는 유사강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텔레그램 박사방 조직을 만들고 다수 피해자를 성착취한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이 무수히 많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가 강제추행, 모욕, 협박, 성범죄 등 헤아릴 수 없다"며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접근금지,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등 범행이 인정됐다"며 "성 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 가중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존 사건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를 고려해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했다.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조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2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